조사에서는 응급실을 갖춘 전국 288(1월 말 현재)의 병원에 지난해 연명 치료를 도중에서 중단하거나 아예 삼가거나 한 무산의 경우에 대해서 조사하고 113병원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취소 여부를 답한 73병원 중"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67%인 49병원." 없다"는 24병원이지만 중 10병원이 취소를 검토하고 있었다.남은 40병원은 " 미묘한 문제"등과 답변을 아꼈다.
취소로 숨진 환자는 1120명(중지 308명, 삼가812명)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92%를 차지했다.다만 집계하지 못하고"다수"등이라고 대답했다 병원도 여러개 있고,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본다.취소한 치료 내용을 49병원에 복수 응답에서 들으면 혈압을 상승시키는 승압제 투여가 8할을 넘어 인공 호흡이나 인공 투석이 모두 약 7할이었다.질환은 말기 암, 뇌 출혈, 노쇠 등 다방면에 걸쳤다.
판단 이유(복수 응답)는 "환자나 가족의 희망"이 89%로 가장 많았다."가족 부담 고려"는 34%.의사 확인 방법(이)은 "환자의 가족이 결정"과 "가족이 추정한 환자의 의사"가 8할로 올랐지만"본인에게 확인"는 2할에 그쳤다.
한편"취소하지 않은 "으로 명시한 병원도 다수 있었다."(무산이)가족의 총의는지 확인할 수 없다""원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등의 의견이 전해지고 연명을 놓고 병원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도 나타났다.
종말기 의료에 대해서는 2004~06년 홋카이도와 도야마 현의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의 인공 호흡기가 의사에 부착되고 사망한 문제가 발각.의사들은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07년 후생 노동성이 연명 치료 중지를 인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나타내는 종말기 의료의 지침을 책정.올해 3월에 처음으로 지침을 재개정할 환자와 가족, 의사들이 반복 의료·관리 방침을 논의하기 등을 담았다.
지침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기본이다.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선 의사들이 방황하며 판단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태가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