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장 등에 따르면 토쿠라 씨는 15년 8월 25일 오전 1시경 카가 씨의 아파트 방에 외설 행위를 하려고 생각하고 침입.카가 씨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리등의 폭행을 가해 선풍기의 코드로 목 졸라 살해했다는 등으로 한다.
토쿠라 씨는 단발의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기소 내용 중 살인죄와 주거 침입죄는 인정했지만 외설 행위를 할 생각은 없다.넘어뜨리지도 않은 일부 부인했다.
검찰 측은 진술에서 토쿠라 씨의 집은 카가 씨로 약 300미터의 거리에 있었는데 안면은 없었다고 설명.피고는 사건 당일 음란 목적으로 카가 씨의 뒤를 밟다, 카가 씨가 열쇠를 열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이후 현장에서 2차례 흉기로 이용한 선풍기와 카가 씨가 입던 옷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 측은 토쿠라 씨가 사건 당일 산책 중에 카가 씨를 보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설명.카가 씨가 문을 열었을 때에 말을 건넸다가 깜짝 놀랐다 카가 씨가 엉덩방아를 따랐다고 하고 있다.또, 살해 후는 엉뚱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나려는 몸을 만지는 등 했다고 설명했다.피고는 전부터 환각이나 환청이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