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규칙대로 정한 JOC의 올림픽의 지적 재산 보호의 지침에 따르면 올림픽 마크, 명칭 등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원칙, 올림픽 스폰서에 한한다.장행회나 퍼블릭 뷰잉(PV)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스폰서, 지자체, 경기 단체로 있다.평창 올림픽 전에 각 경기 단체에 지침을 다시 통지.위반하면 선수의 경기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JOC는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출신 학교의 장행회나 PV도 학생 모집 선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른바 앰부시 마케팅으로 여겼다.이 때문에 피겨 스케이팅 여자의 미야하 라사 토코의 소속 관서 대학과, 아이스 하키 여자 선수가 있는 법정은, 선수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는다고 비공개로 했다.
일본 사립 대학 협회는 학교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적용을 요구할 방침에서 코이데 히데후미 사무국장은 응원 속에 물을 끼치는 일률적인 규제에 분노라고 말했다.
한편 JOC는 평창 올림픽 폐막 직전의 23일 이번 대회 출전 선수들이 참석하는 각 학교의 보고회 등을 공개하기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도쿄 올림픽의 취급은 미정으로 JOC는 진작 IOC과 협의를 하고 왔지만 대회 후 취급에 대해서 양해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IOC마케팅 책임자, 티 모루메 씨는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JOC에서는 다양한 연락을 받고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발표한 것도 모르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규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JOC자체 판단이다라고 말했다.